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9 2017고단5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0:30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병원 1 층 휴게실에서, 모친에게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휴게실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 벽돌 4 장이 붙어 있음, 가로 : 30cm, 세로 : 20cm )를 들고 휴게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병원 소유인 시가 56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유리창 파손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병원과 합의 하여 피해 병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