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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47078
경업금지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8.부터 2015. 7. 23.까지...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변경 전 상호 ‘E미용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1. 1. 19.부터 2013. 12. 6.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 3.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헤어디자이너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하고, 2014. 3.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70m 떨어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2013년도 매출액은 합계 434,373,139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합계 400,551,25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 판단 편의상 반소청구를 먼저 판단한다.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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