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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991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5,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6. 1. 12.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의 시조 D과 E의 후손인 F씨, G씨, H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숭봉과 회원들 사이의 친목 및 C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 수호,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9. 1. 1.부터 재단법인 I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1999. 10. 1.부터 피고의 경리업무를 겸직해 왔으며 2013. 11. 30. 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퇴직 급여에 관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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