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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102154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업컨설팅, 점포개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2009. 6. 15. 성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2. 9. 21.까지 피고에 영업이사(본부장)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01. 9.부터 2012. 9.까지 9년 동안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등 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26,901,930원과 ② 무단해고로 인하여 31개월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한 것에 따른 피해보상금 62,000,000원의 합계 88,90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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