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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43750
경업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서 ‘D’(변경 전 상호 ‘E미용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9.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2013. 3. 1.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헤어디자이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통보에 따라 피고가 2013. 12. 6.경 이 사건 미용실 업무를 그만두면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종료 이후, 피고는 2014. 3. 2.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270m 떨어진 장소(서울 관악구 G)에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피고의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가 반소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지위(근로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부터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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