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217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66,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사이인데,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미용실(사업자등록 피고 B, 그 상호가 2012.경 ‘F’, 2014. 2. ’E‘, 2015. 6. ’G‘로 순차 변경되었다), H 소재 ‘I’ 미용실(사업자등록 피고 C, 이하에서는 위 각 미용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09. 10. 12.부터 2015. 4. 25.경까지 이 사건 각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내지 디자이너 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내지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