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내 주거지 안방에서 방화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같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방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화장실 입구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데 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불을 진화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살인 미수죄 등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4. 7. 자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