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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30 2018노7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하고, 야간에 여관에 침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가 하면, 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 주점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과연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 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죄와 형법 제 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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