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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24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현주 건조물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은 10일 동안에 3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특성상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에 불을 지른 후 문을 잠그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도 그 수법이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미결수용 중에 있으면서 사행행위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20 일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현주 건조물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현주 건조물 방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여 오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6. 7. 2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이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어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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