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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합1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0:20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04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아 화가 나 집을 나간 후 아침에 다시 집으로 들어 와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신발과 쓰레기봉투 등이 있던 집안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 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딸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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