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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2 2017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4. 7. 00:00 경 진주시 C 아파트 203동 608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37세) 이 살림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고 방 안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통째로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에 펼쳐진 이불 위로 집어 던져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이불 2 장에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 싱크대 물을 이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피고인은 2017. 6. 28. 02:00 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밖으로 나오라 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보일러실에 있던

1.2리터 통에 담긴 신나를 가져와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입구 주변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나에 불을 붙여 불길이 화장실 바닥에 퍼져 바닥 타일 등을 태우고 피해자의 바지 및 머리카락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행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감식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화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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