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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09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내 도로를 걷다가 자신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 F(14 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 용돈을 줄 테니 우리집에 놀러 오라’ 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한 뒤, 그로부터 10여 분 후 자신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얼굴을 내밀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 고추 좀 만져 보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순번 제 11, 12, 15, 16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제 10, 1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추송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 행 목적 유인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3.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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