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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60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50,000원, 선정자 B에게 3,453,289원, 선정자 C에게 1,678,08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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