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구합23071 판결
여행상품상담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자격취득)인정취소와6개월전과정위탁·인정제한취소
사건

2017구합23071여행상품상담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자격취득)

인정 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 득) 인정 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업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교육훈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7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한 통합심사를 신청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토파스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4. 24.자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 구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위탁 인정받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은 원고가 토파스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증빙으로 과정 인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2017. 7. 18.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는 위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마. 피고는 직업능력평가심사원으로부터 위 조사 내용을 전달받고, 2017. 8. 10. B 주식회사에 전화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계약서는 B 주식회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위 계약서상 직인도 B 주식회사의 직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원고가 이 사건 과정 심사를 신청하면서 훈련장비인 토파스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7. 8. 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위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2. 개별기준 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과정의 인정 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9. 5. 청문을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의 일부를 감경하여 2017.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정의 인정 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기간 : 2017. 9. 16.부터 2018. 3. 15.까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회사의 판매정책이 변경되어 위 회사가 원고에게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기타사항란에 의하면, 위 계약은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과정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정을 위탁 인정할 당시 조건을 붙였어야 함에도 조건 없이 위탁 인정한 처분 그 자체에 하자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인정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정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전과정의 위탁·인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위탁 인정의 제한, 훈련비용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위탁 인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의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위탁·인정 및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인정을 제한하는 대상이 되고, 법 제56조에 따라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 제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서 이 사건 과정의 위탁 인정을 받은 것인지에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과정의 인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작성명의자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는 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도 원고를 위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하지 않았다. ② 또한 원고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총 63,599,000원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과정은 원고가 2017년 인정받은 12개2)의 과정(훈련생 186명) 중 하나로서, 위 과정에 필요한 토파스 프로그램 20개의 구매대금은 6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토파스 프로그램의 구매대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바쿠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의 개설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굳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과정을 인정받을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하여, B 주식회사는 E그룹의 계열사인데, E그룹에서도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이외에 사설 교육기관에는 토파스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하게 되었고, B 주식회사가 위 내부 지침과 달리 원고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에 토파스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B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원고가 이 사건 과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조언을 구한 F전문학교의 토파스 과정 강사인 증인 D의 증언도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한다.

④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정의 인정을 받은 이후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과정을 인정받은 다음 날인 2017. 6. 29. B 주식회사와 수회 통화한 내역이 있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고, 이는 실제로 원고가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과정의 인정을 할 당시에 해당 직업훈련기관이 반드시 위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만약 직업훈련기관이 토파스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위 프로그램을 실습에 사용하여 훈련생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해당 직업훈련기관 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과정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G고등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과정을 교육하기로 하였는데, B 주식회사에서 판매 정책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토파스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위 프로그램의 구매가 가능한 G고등학교에 프로그램 계약을 위탁하는 대가로 토파스 프로그램 대금 60만 원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토파스 프로그램의 ID를 부여받아 2017. 7. 17.부터 2017. 9. 12.까지 훈련생 19명의 교육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위 프로그램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토파스 프로그램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가 직접 위 프로그램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과정을 진행한 부분이 제재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는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법 제19조 제2항 단서 제5호에 규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단서 제5호, 위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2. 개별기준 5) 가)항, 마)항에 의하면, ①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의 위탁·인정을 제한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②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정하여 놓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정의 인정 취소 및 6개월 '전과 정'의 위탁 인정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위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김용환

판사김지현

주석

1) 원고는 소장에 이 사건 처분일을 2017. 9. 14.로 기재하였으나 갑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날짜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과정 외에도 국제의료관광통역(중국어)양성과정 2개, 물류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3개, 디지털 디자인 UI/UX 양

성과정 2개, 품질경영 양성과정 2개, 멀티미디어(편집, e-book, 광고, 영상제작 과정 2개를 인정받아 교육을 진행하였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