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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0. 선고 2018누20474 판결
여행상품상담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자격취득)인정취소와6개월전과정위탁인정제한취소
사건

2018누20474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

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양성과정(토 파스 자격취득) 인정 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6. 8.경 부산 C구 건물, 7층, 8층에서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였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토파스(TOPAS(컴퓨터예약시스템프로그램, 교통편 예약시스템): 스케쥴, 좌석, 운임 등 여행관련 서비스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예약 및 발권 기능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7. 1. 9. J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2017. 4. 7. B 법인등기부에 J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다. G고등학교(대표자 K)는 2017. 2. 8. B(대표자 J)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① 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2학기), ② 단말기는 29개, ③ 사용료는 단가 3만 원(학기 당)으로 정하여 구매하였다(갑 제24호증).

라. H은 2017. 5. 2. 대한민국 산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1항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의 필수 훈련장비인 토파스1) 사용권에 관한 아래 기재 "2017. 4. 24.자" 소프트웨어구매계약서 사본(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면,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C직업전문학교"를 훈련기관으로 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신청'이라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 6. 28. "C직업전문학교"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의 훈련기관으로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6. 28. 본점은 부산 C구 건물, 7층, 8층으로, 공동대표이사는 R, H으로, 목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무렵부터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였다.

사. 원고는 2017. 7. 초순경 G고등학교와 'G고등학교가 사용권이 있는 B의 토파스'로 G고등학교 위탁 학생 19명을 이 사건 훈련과정으로 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아. 원고는 2017. 7. 7. B 온라인 시스템에 가입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의 교재인 항공예약 21권과 발권실무 21권 합계 63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자. 원고는 2017. 7. 17.부터 2017. 9. 12.까지 'G고등학교가 사용권이 있는 B의 토파 스'를 사용하여 G고등학교 위탁 학생 S 외 19명을 이 사건 훈련과정으로 훈련하여 피고로부터 2017. 9. 6. 및 2017. 9. 14.경 국고지원 훈련비로 합계 35,921,210원을 수령하였다.

차. 한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평가심사원은 2017. 7. 10. 'C직업전문학교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2017. 7. 18. B로부터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은 당사(B)에서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카.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청 문실시통지)를 첨부하여 '2017. 9. 5. 청문절차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타. 원고는 2017. 9. 4. G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 60만 원을 기탁하였다(G고등학교는 2017. 9. 26. 소속 학생 3명에게 장학금으로 각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파. B는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1. 당사(B)는 내부 정책에 의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제공 중입니다. 2, C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당사의 시스템 제공이 불가한 사례이며, 이에 당사에서는 동 정책에 따라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3. 해당 상담 과정에서 C 측은 고등학교 대상 교육기관으로 당사 소프트웨어 구매가 가능한지 추가 문의를 하였고, 이에 해당 고교에서 직접 당사 소프트웨어 구매 요청시 계약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4. 당사가 C 측 계약서 문제를 확인한 이후, C 대상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인재양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고려하여 당사에서는 C 대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제재도 진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하. 원고는 2017. 9. 5. 피고의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다음, 그 무렵 B직원 T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다(을 제5호증의 4 제11면 참조).

H: 저희가 청문회에서 결과 자체는 폐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T: 아 네. H: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B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B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만 과정이 종료되면 폐업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팩스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B에서 팩스를 보내게 되면, 팩스 기록이 남는 게, 남아있는 게 있나요? 거, 피고는 2019. 9. 15.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 '처분의 원인된 사실'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 취소 및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구매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1)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의한 계약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계약내용' 중 기타사항인 '2017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 훈련과정 통합심사 과정 승인(2017. 6. 28.)시'라는 조건으로 C직업전문학교가 B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하는 조건부계약 내지 가계약이다.

2) 원고는 2017. 6. 28. C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다음, B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기타사항에 따른 토파스 사용권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B가 C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사설 직업전문학교에 토파스 사용권을 판매하지 아니하기로 정책을 변경하였다면서 토파스 사용권에 관한 구매계약체결을 거절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 사본의 기타사항에 따른 토파스 사용권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은 부당하다는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필수장비인 토파스 사용권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5호의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제5)의 가)항이 적용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만 취소하거나 이 사건 훈련 과정 인정 취소 및 해당과정 위탁 · 인정 제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과 무관한 "6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은 부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1)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계약내용'란의 기타사항으로 '2017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훈련과정 통합심사 과정 승인(2017. 6. 28.)시 2017. 6. 28. 소프트웨어 계약금을 모두 완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토파스 사용권에 관하여 조건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럼에도 훈련장비 구비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3)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토파스 사용권 구비를 조건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다는 주장

1)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훈련장비만 63,599,000원 상당의 투자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사실상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면 수강생의 취업률 하락, 수료생의 구직정보 수신불가, 수강 희망생의 훈련기회 박탈, 교직원의 해고 및 지역 사회의 교육·문화 사업 차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3) 이 사건 훈련과정으로 훈련을 받은 G고등학교 학생 19명 전원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하였다. C직업전문학교는 2016년 및 2017년 고용노동부의 훈련이수자평가에서 A등급을 수여 받는 등 훈련기관으로서 우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훈린과정 인정 신청에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은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및 이해관계자의 손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 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 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 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총 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실업자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 · 요건 · 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훈련기간 · 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 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교사·강사 및 훈련비

3. 인정일 •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 준(제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1)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에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 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4. 판단

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날인되어 있는 B의 인영이 B의 인장의 인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H이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원본 중 팩스번호가 찍한 부분이 보기 싫어 그 부분을 잘라낸 다음 그 잘린 서면을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원고의 2018. 8. 20.자 준비서면 제1면 참조), B가 보냈다는 팩스번호가 찍힌 서면도 없고, 팩스번호가 찍힌 부분을 잘라내었다는 서면도 없는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 그 자체의 원본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있는 B의 인영이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과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 팩스로 보낸 다음 B로부터 B의 인영이 날인된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원본을 팩스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B의 대표자는 이미 사임한 O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H이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B는 앞서 본 바와 같은 G고등학교와의 토파스 사용권에 관한 2017. 2. 8.자 구매계 약서(갑 제24호증)에도 당시 대표이사로 임명만 받았을 뿐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J을 대표이사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B 직원이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과 같이 O가 기재된 서면에 그대로 B의 인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토파스 사용권 구매와 관련하여 B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소장 제8면 참조), 원고는 H이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2017. 4. 24. 당일은 물론 그 전후에 B와 통화한 내역 및 팩스 송수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갑 제7호증은 2017. 7. 1.부터 2017. 8. 31.까지의 통화내역 및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의 통화내역이고, 을 제5호증의 4(제10면 내지 제11면)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16. 10. 이후 C직업전문학교에 팩스를 보냈다는 기록이 없다고 인정되며, 원고로서는 B가 2017.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원본을 팩스로 보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B가 사용하는 팩스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아니하였다.

만일 원고가 B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즉시 B에 대하여 그 이행거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B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관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진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감사하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당시는 물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B에 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 사본에 따른 계약이행 거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2017. 4. 24. 당시 B가 사설 직업전문학교에 토파스 사용권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B가 2017. 6. 28. 무렵 사설 직업전문학교에 토파스 사용권을 판매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토파스 사용권 판매 정책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의견제출서(을 제4호증 제20면)에 첨부된 "컴퓨터예약 시스템 프로그램(토파스셀커넥) 판매처 2016" 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사설 직업전문학 교인 F전문학교가 B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2016. 7. 19.부터 2016. 9. 6.까지임을 알 수 있고, 제1심 증인 D의 증언(녹취서 제2면, 제9면 참조)에 의하더라도 F전문학교는 2016. 9. 6.까지 토파스 강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7. 17.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에 따른 훈련과정에 관한 실사를 받으면서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자에게 'B의 토파스 사용권 판매정책의 변화로 토파스 사용권 구매가 어렵고 G고등학교에서 B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차후 U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변경신고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오히려 제1심 증인 D의 증언(녹취서 제3면)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온라인으로만 토파스 사용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매대금이 입금되어야만 구매자에게 전자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점, ② H은 2016. 8.경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만 B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과 B의 온라인 가입절차를 알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이후인 2017. 7. 7.에 이르러서야 B 온라인 시스템에 가입한 점, ④ 제1심 증인 D은 "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모든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입금이 되어야지만 그날로부터 한 학기씩 승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학교수업이 3월부터 8월까지 시작을 하기 때문에 5월에 내는 6월에 내는 동일하게 한 학기씩 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금을 하는 그날로부터 전자계약서를 체결해주고(중략), B에서 가계약서라고 하는 서류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청하는 쪽에서 가계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 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라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통 보면 돈을 입금하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문건이 있기 때 때문에 B와 연락을 했다는 그런 확인증 같은 걸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녹취서 제4면, 제16면 내지 제17면 참조),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는 유효기간이 학기 단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 6. 28.부터 2018. 6. 27."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대금도 1년을 단위로 하면 12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G 고등학교는 2017. 2. 8. B로부터 학기 당 단가 3만 원으로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하였다),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돈을 입금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고, "B와 연락했다"는 B의 확인증 날인이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H이 2017. 4. 24. 당시 B와 토파스 사용권 구매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다거나 B로부터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원본을 팩스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H이 B와 토파스 사용권에 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과 같은 내용으로 조건부계약 내지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2016. 8. 당시 C직 업전문학교에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을 개설할 예정이었던 점, ② H은 2016. 8. 당시 ⑦ B의 토파스가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고, C G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B의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하여 계속 교육하고 있고, 2016년에 F전문학교 소속 DO G고등학교에서 G고등학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 G고등학교가 B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C직업전문학교가 사용하면 C직업전문학교가 따로 토파스 사용권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H은 G고등학교 위탁학생을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훈련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던 점[피고의 2018. 1. 15.자 참고서면 제8면 진위서 참조(다만 위 진위서에는 "이에 본교는 해당과정 실시를 G고등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이기에 G고등학교에 프로그램 계약을 위탁하였고 계약을 통해 ID를 부여받아 교육과정에 활용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이 G고등 학교에 프로그램 계약을 위탁하였고, 계약을 통해 ID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④ H이 먼저 G고등학교에 "G고등학교 위탁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E 토파스 프로그램은 회사 정책변화로 구입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문의하여(갑 제18호증 참조), G고등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G고등학교가 사용권을 가진 토파스를 사용하게 한 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문절차 통지를 받은 다음 G고 등학교에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대금 6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탁한 점,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으로 훈련받은 실업자가 모두 G고등학교 위탁학생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은 G고등학교가 B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G고등학교 학생을 훈련할 예정으로 B로부터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5) 결국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은 H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필수 훈련장비인 토파스 사용권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C직업전문학교에 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란 "사실과 어긋나는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말하고, "부정한 방법"이란 "올바 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2)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제5항에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 1의2]의 1. 일반기준 1)항 및 2. 개별기준 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 취소 외에 1년의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을 감경하여 6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사건 구매계약 사본의 '계약내용'란의 기타사항인 '2017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훈련과정 통합심사 과정 승인(2017. 6. 28.)시 2017. 6, 28. 소프트웨어 계약금을 모두 완납한다.'는 것은 대금 지급조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구매계약 사본에 의한 구매계약이 조건부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2018. 9. 19.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의한 계약은 구매예정계약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이므로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에 의한 조건부계약 또는 구매예정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의 내용은 "구매예정"이 아니고 "구매완료"이나 다만 "그 대금지급일이 직업능력 훈련과정 통합심사 과정 승인(2017. 6. 28.)을 받은 2017. 6. 28."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 가사 이 사건 구매계약 사본에 의한 구매계약이 조건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함에 있어서 조건부 인정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17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훈련과정 통합심사 과정 승인(2017. 6. 28.)'을 받으면 B에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여 필수 장비인 토파스 사용권을 갖추게 된다는 것인데, B에 대 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필수 장비인 토파스 사용권을 갖추지 아니할 것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파스 사용권 구비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한 행정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토파스 사용권 구비를 조건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은 허위이므로 그 "조건부 훈련과정 인정"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 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구매계약 사본에 의한 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되었다고 믿고 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다는 주장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따른 것인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재원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자금)인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훈련장비 등 인정기준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하는 점, 훈련기관이 훈련장비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훈련장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커서 이를 용인하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이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정지가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크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으로 훈련을 받는 G고등학교 위탁학생 19명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이 사건 훈련과정이 종료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G고등학교 위탁학생 19명 전원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하여 취직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G고등학교 학생 19명이 입을 불이익은 사실상 없는 점(원고는 허위의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최봉희

판사이재욱

주석

1) 원고도 토파스가 필수장비임을 인정하고 있다(을 제4호증 제1면 참조).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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