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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6구합1111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6구합1111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기계 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지게차실 기반,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과 굴삭기 완전정복 과정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소재 C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훈련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소요된 훈련비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 온 이 사건 훈련시설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청문을 거쳐 2016. 2. 19. '원고가 건설기계 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지게차실기반,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을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과정과 지게차실기반 과정의 훈련생을 통합하여 훈련정원 15명을 초과한 18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고, 건설기계 완전정복 (지게차+굴삭기)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교사인 원고가 D과 함께 교대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D은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위 3개 과정의 훈련생을 모두 가르치는 등 사실상 위 3개 과정을 임의 합반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 과정 당인정받은 훈련장비인 지게차를 2개 과정의 훈련생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와 굴삭기완전정복 과정의 경우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과정 및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과 동일 과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 1의2] 2. 5) 가)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4개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강사 E가 훈련 시작 전날인 2016. 1. 18. 사직하는 바람에 훈련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합반을 한 것이고,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지게차실기반,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은 각 과정 당 15명의 훈련생이 배정된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3개 과정을 통틀어 45명까지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장비 수는 인정받은 대수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공용장비를 타 과정에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게차를 훈련생들에게 공용으로 사용케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합반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그럴 경우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수 있는 점, 원고가 2015년에도 같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점, 2개월 사이에 3번의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인 건설기계 완전정복 (지게차+굴삭기), 지게차실기반,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② 피고는 2016. 1. 19. 위 과정의 훈련생 중 1명으로부터 건설기계 완전정복(지 게차+굴삭기) 과정이 훈련생 정원 15명을 초과한 18명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2016. 1. 21.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던바, 위 지도점검 당시 훈련생들로부터 작성 받은 설문지의 내용에 따르면, 위 3개 과정의 모든 훈련생들이 점검 당일 및 전일의 훈련교사가 D이라고 기재하였고, 지게차실기반 과정의 훈련생 2 명은 '실습장에 지게차가 2대 있으나 기존반과 통합해서 A, B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1대로 실습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건설기계완전정복 (지게차+굴삭기) 과정의 훈련생 중 3명은 '1. 19.부터 새로 들어온 인원과 기수강 인원이 합쳐서 실습을 하다 보니 지게차 2대를 조별로 나눠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시간이 줄어 듭니다', '굴삭기/지게차 패키지반이 12. 28. ~ 2. 4.까지 수강인데 추가적으로 지게차반을 개설해서 지게차 인원이 많아 장비 탑승시간이 없어 숙달하기 어렵다', '훈련과정이 새로운 인원이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고 한반이 15명 초과됨'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2016. 2. 15. 실시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문절차에서 'E 강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훈련생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합반하였고, 건설기계완전정복 (지게차,굴삭기) 과정과 지게차실기반 과정의 훈련생을 통합하여 A, B반으로 나눠서, 각 장비 1대로 훈련을 한 것은 각 반의 훈련생수가 차이가 나고 어차피 같은 내용의 수업이므로 훈련생들을 위해서 합반하여 수업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2016. 2. 12.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인정받은 훈련장비 2대 중 1대만 운용하고 나머지 1대를 다른 과정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6. 2. 12, '최초 승인받은 장비 대수는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 장비는 공용으로 판단되는바 타 훈련과정에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2016. 2. 16. 다시 '최초 승인받은 장비 대수는 유지해야 하므로 훈련장비 1대만 운용하고 나머지 장비 1대를 다른 과정에 활용은 불가하며,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비를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하였다.

⑤ 한편 원고가 인정받은 굴삭기 완전정복 과정의 경우 위 건설기계 완전정복(지 게차+굴삭기),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과 커리큘럼의 구성 및 학습 내용이 50% 이상 동일하고, 훈련직종코드, 훈련형태, 훈련종류, 참여요건, 훈련효과, 훈련 매체, 훈련교재, 훈련참여요건, 관련자격증 등 훈련과정명과 훈련시수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사실상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의합반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지게차실기반,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 중 2016. 1. 19.부터 2016. 2. 4.까지는 3개 과정 전부를, 2016. 2. 5.부터 2016. 2. 11.까지는 지게차실기반, 건설기계완전정복반 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하고, 훈련 개시일이 다른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과정의 훈련생 11명과 지게차실기반 과정의 훈련생 7명을 통합하여 A, B조로 나눈 후 각 조당 지게차 1대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훈련교사 D이 굴삭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건설기계 완전정복반까지 포함하여 총 3개 과정을 모두 가르치는 등 훈련시간, 훈련장소, 훈련강사, 훈련장비가 중복되는 과정 간 임의합반을 하였는데, 그 위반의 경위,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3개 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원고가 인정받은 굴삭기 완전정복 과정은 건설기계 완전정복(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 완전정복반 과정과 사실상 동일한 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1의 2] 2. 5) 가)항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련 법령상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16. 2. 12.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인정받은 훈련장비 2대 중 1대만 운용하고 나머지 1대를 다른 과정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6. 2. 12. 답변, 2016. 2. 16.자 추가 답변을 통해 훈련장비 1대만 운용하고 나머지 장비 1대를 다른 과정에 활용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명확히 답변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승인받은 장비 대수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른 과정에 사용한 점, ④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의 입법취지, 국비로 충당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재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대상자(실업자 등) 등을 고려할 때 위 과정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기진석

판사백상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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