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1315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5. 11. 3.자 ①)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2년(2015. 10. 30.부터 2017. 10. 29.까지), ② 해당과정 (인적자원관리사 (주말), 인적자원관리사1, 인적자원관리사2 위 탁· 인정제한 1년(2017. 10. 30.부터 2018. 10. 29.까지), ③ 훈련비 89,795,880원 회수, ④ 89,795,880원 추가징수
나. 2015. 12. 1.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취소
2.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에 적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인 B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을 제7호증).
나. 이 사건 각 과정 운영
1) 원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관리사 과정 3개(이하 '이 사건 각 과정'이라고 한다)를 계좌적합훈련과정 1)으로 인정받았다(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2012. 9. 18.) 인적자원관리사(주말)
- (2013. 3. 29.) 인적자원관리사1
- (2013. 3. 29.) 인적자원관리사2
2) 원고는 2012. 9. 22.부터 2014. 6. 28.까지 이 사건 각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강의하였다(을 제10, 11, 12호 증).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을 신청하여 2013. 2. 4.부터 2014. 7. 1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합계 89,795,880원을 지급받았다(을 제15호증).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이 사건 각 과정의 인정 유효기간 만료와 인정취소 이 사건 각 과정 중 인적자원관리사(주말) 과정은 2013. 9. 17. 인정유효기간이 끝났다. 피고는 2014. 9. 2.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인적자원관리사 1, 2 과정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사 1, 2 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원고의 대표이사 C는 '이 사건 각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과정이 아닌 평생 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강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합계 89,795,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C는 2017. 5. 10.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 법원 2016노2316호)(갑 제13호증),2)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가)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정의 인정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인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을 제5호증)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5. 10. 29.자 처분과 2015. 12. 1.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12호증). 원고는 2016. 9. 12. 위 결정을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인 2016.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강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과정과 평생교육사 과정의 내용은 사실상 같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들에게 평생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실제로 강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에 적힌 것과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관련규정의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 자에게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제19조 제1항 본문).
나) 계좌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의 근거 (직업능력개발법) (인정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계좌적합훈련 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9조 제2항 제2호, 제5호), (인정제한)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9조 제3항).
다) 계좌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의 기준(직업능력개발법, 같은 법시행규칙) (위임)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5항).
- (기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은자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2년을 하여야 하고, ②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1년을 할 수 있다(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 의2]).
라)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의 근거와 처분기준
- (근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이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
- (기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직업능력개발법 제31조 제2항), 처분권자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1]).
마)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의 근거와 처분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고(직업능 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그 반환을 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있다(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0조, 직업능 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제1항 제2호).
2) 구체적 판단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비용'이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뜻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강의함으로써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2014. 1.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은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3호). 그런데 평생교육사 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평생교육사 과정에 대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하였더라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원고는 2012. 7. 12. 평생교육사 과정에 대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6. 평생교육사 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나) 원고의 대표이사 C도 2015. 6. 28. 경찰에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과정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평생교육사 과정을 강의한 것이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앞으로 다른 사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훈련실적을 쌓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다) 이 사건 각 과정의 훈련 목적은 경영환경에 적응하는 핵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 반면에 평생교육사 과정의 훈련 목적은 평생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 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전혀 다르고, 두 과정의 훈련내용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을 제23호증 참조), 이 사건 각 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을 강의한 것은 훈련내용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보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그 처분이 적법한지는 위 처분기준만 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설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잉처분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사 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을 강의함으로써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였음에도 90,000,000원에 가까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별표1],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제22조의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훈
판사박병곤
판사허준기
주석
1) 실업자등이나 전직 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제1, 2형 참조).
2) 제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는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