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소재 C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훈련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소요된 훈련비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 온 이 사건 훈련시설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청문을 거쳐 2016.2.19. ‘원고가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 굴삭기), 지게차실기반, 건설기계완전정복반 과정을 운영하면서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 굴삭기) 과정과 지게차실기반 과정의 훈련생을 통합하여 훈련정원 15명을 초과한 18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고,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 굴삭기) 과정에 대해서만 훈련교사인 원고가 D과 함께 교대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D은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위 3개 과정의 훈련생을 모두 가르치는 등 사실상 위 3개 과정을 임의 합반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 과정 당 인정받은 훈련장비인 지게차를 2개 과정의 훈련생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와 굴삭기완전정복 과정의 경우 건설기계완전정복(지게차 굴삭기) 과정 및 건설기계완전정복반 과정과 동일과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 1의2]
2. 5) 가)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4개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1년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강사 E가 훈련 시작 전날인 2016. 1. 18. 사직하는 바람에 훈련생을 위하여 어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