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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단7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왕시 H에 있는 I 부설 J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K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 L반 보육교사로서 피고인들은 아동의 상담지도양육,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2. 15:02경 위 어린이집 K반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M(4세, 남)가 스스로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파랑색 점퍼 멱살부위 옷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앞ㆍ뒤로 3회 흔들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11. 12. 10:33경부터 2015. 1. 9.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K반 교실 및 식당에서 총 84회에 걸쳐 피해 아동 18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8. 13:22경 위 어린이집 L반 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N(7세, 남)이 페스티벌때 공연할 부채춤 연습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귀를 5초가량 꼬집으며 세게 흔들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해 11. 26. 11:04경부터 같은 해 12. 5.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L반 및 식당에서 총 16회에 걸쳐 피해 아동 9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A, AG, AH, AI, AJ, AK, P, AL, S, AM, 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조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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