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88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솔로몬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소속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위 솔로몬반 교실에서 피해자 G(4세)이 점심을 먹던 중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교실 바닥 쪽으로 짓누르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톱자국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힌 후 의자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덮개를 피해자가 앉은 책상에 내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아동학대 행위 전에도 다른 원생의 입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손톱을 짧게 깍으라고만 지시하였을 뿐,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아동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입학지원서, 발생장소 사진, F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