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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3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남양주시 E 아파트 3907동 1층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피고인 B은 2014. 9. 25.경부터 2015. 2. 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 12:46경부터 같은 날 13: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담당하는 ‘별초롱반’ 아동인 피해자 G(남, 3세)이 다른 아동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평소 아동을 엄하게 교육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보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 작은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꼬집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에 플라스틱 공을 5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왼쪽뺨을 때리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 10: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담당하는 ‘별초롱반’ 아동인 피해자 D(여, 3세)이 다른 아동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내면서 ‘버릇을 고쳐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작은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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