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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1 2018나1732
디자인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명칭 및 대상이 되는 물품 : 스마트폰 케이스 3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제품 원고는 2014년 9월경부터 별지 2 기재 M용 스마트폰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제품 피고는 2016. 9. 9. 별지 3 기재 각 스마트폰 케이스(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공개하고, 같은 해 10. 20.경부터 제조판매하고 있다.

피고 제품 1은 G 및 H용 케이스이고(별지 3), 피고 제품 2는 J 용 케이스이다

(별지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이룬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피고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침해를 조성한 물품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형태에 불과하므로,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품은 원고의 L용 케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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