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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2 2017나1933
디자인권침해금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금지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아래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D/E 2) 디자인의 명칭 및 대상이 되는 물품: 스마트폰 케이스 3)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제품 원고는 2014. 9.경부터 별지 2 기재 스마트폰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

)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제품 피고는 2016. 9. 9. 별지 3 기재 각 스마트폰 케이스(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

)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공개하고, 같은 해 10. 20.경부터 제조판매하고 있다. 피고 제품은 2가지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케이스인데, 피고 제품 1은 G 및 H용 케이스이고(별지 3), 피고 제품 2는 J 용 케이스이다(별지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를 철회하였다

(2017. 12. 5.자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가.

원고

1) 피고 제품은 원고가 이미 제조판매하고 있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원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침해에 조성된 물건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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