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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502779
디자인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아래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디자인권자이다.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디자인의 명칭 및 대상이 되는 물품 :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임, 배면의 오목한 공간에 스마트폰이 삽입되어 지지되는 구조임, 정면의 커버는 참고도와 같이 슬라이딩할 수 있도록 결합된 구조임.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음. 나.

피고의 실시제품 피고는 별지 2, 3 기재 각 스마트폰 케이스(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원고의 판매제품 원고는 별지 4 기재 스마트폰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부분 등 전체적인 형상을 그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제품은 원고가 이미 제조판매하고 있는 원고 제품의 형상을 모방하거나 원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디자인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이를 조성하는 물건 등의 폐기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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