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10:00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에스 5 휴대 폰 단말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갤 럭 시 에스 5 휴대 폰 단말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등산화와 안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등산화와 안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산화와 안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등산화 및 안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668』
3.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