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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30』 피고인은 2017. 9. 8. 경 인터넷 ‘ 번개 장터 ’에서 ‘ 갤 럭 시 S8 을 구매한다’ 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530,000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7 고단 8430』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8 고단 2184』 피고인은 2017. 9. 15.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디다스 롱 패딩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9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2018 고단 2184』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1만 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8 고단 2532』 피고인은 2018. 3. 11. 경 인천 남구 F,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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