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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갤 럭 시 에스 6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4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885,3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제 1 항 기재 피씨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B ’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 회사 D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 플레이어’ 또는 ‘ 뱅 커 ’를 선택하여 베팅을 하고 딜러가 2 장씩의 카드를 ‘ 플레이어’ 와 ‘ 뱅 커 ’에 분배하면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승자에게 2 배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138회에 걸쳐 합계 30,282,000원을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2017 고단 1346』 피고인은 2016. 12. 1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에스 이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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