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4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 고단 6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5. 9.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0,00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70,96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49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3.부터 2014. 1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2,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69]

1. E, G,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4497]

1.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