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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9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2,9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721,4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7,583,56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64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2. 분 임금 2,000,000원, 3. 분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2017 고단 8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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