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7 피고 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903호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 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6,324,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 경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208,7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119,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445 피고 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 903호 소재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8. 경 퇴직한 E에 대한 2016. 1. 임금 3,138,25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832,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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