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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고단6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8]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729,93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031,96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69,98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073,61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169]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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