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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0:20 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자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던 철제 휴지 통과 파라솔용 플라스틱 의자들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탈의한 다음 편의점 내에 들어와 그 곳에서 근무하는 E에게 ‘ 씨 발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

’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주요장면 시간대별 정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앞에서 시비를 벌이다 편의점 집기를 내던지고 편의점 직원과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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