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2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 각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2: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거인 D가 술에 취해 ‘ 동거 남이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이 D를 귀가시키기 위해 설득하자 경찰관들이 D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18, 19cm) 2개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위 F을 향해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리겠다, 빨리 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피의 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전력을 비롯한 폭력행위 전과가 많은 등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