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1 2016고정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1:4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외롭다, 힘들다 "며 마시던 소주 1 병과 해장국이 들어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