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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3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0 경 인천 부평구 B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미용실 밖으로 나와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부평역에 아는 형님들 데려 다가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이 많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한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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