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5. 22:5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입에 물고 계산대 위에 있던 라이터가 진열되어 있는 통 전체를 집어 들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협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왜 판매를 안 해 ”, “너 잘 걸렸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야, 콩밥 먹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A을 붙잡고 말리다가 피고인들이 서로 붙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들고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친 후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을 나와 편의점 앞에서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와 인근에 모여든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B이 같은 날 23:2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택배기 1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그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드립커피 기계를 발로 차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