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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15 2015노7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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