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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협박을 받다가 몸싸움 중 과도에 목이 베이게 되자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과도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도를 빼앗으려던 중 과도에 베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5쪽) 등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해당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이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이미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최하한의 형기를 선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에 베이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피해자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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