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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노6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고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입구의 신발정리용 집게 문제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고시원 관리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관리실에서 나와 입구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렀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잔소리에 폭발하여 피해자를 한방에 죽이기 위하여 칼로 찔렀고 불만이 컸기 때문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9.5cm , 칼날 길이 10cm 인 과도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5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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