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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0 2018노149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던 순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게 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인식하에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사망결과 발생을 용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보고 칼로 찔렀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찌를 당시에는 왼쪽 가슴을 찌른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도에 찔려 좌측 흉벽이 뚫리고 좌측 3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노리고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그 정도 깊이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과도로 심장이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내리꽂듯이 찔렀고 그 결과 피해 자가 응급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은 낮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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