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던 순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게 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인식하에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사망결과 발생을 용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보고 칼로 찔렀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찌를 당시에는 왼쪽 가슴을 찌른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도에 찔려 좌측 흉벽이 뚫리고 좌측 3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노리고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그 정도 깊이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과도로 심장이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내리꽂듯이 찔렀고 그 결과 피해 자가 응급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은 낮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