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4노5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겁만 주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과도에 피해자가 우연히 찔리게 된 것일 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