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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5.13 2020노4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살인의 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었고 살인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살인 범의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전체 길이 24.5cm, 칼날길이 13cm인 과도로서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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