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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3 2018고정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6:00 경 강원 횡성군 어사 매로 78에 있는 횡성 경찰서 B 진술 녹화 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피해자 C( 남 ,71 세) 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 이제 배임행위를 한 본색이 드러났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악 마, 악마 이런 악마가 없어, 아이구 이런 악마를 왜 만났을 까, 내 인생에, 이런 악마 같은 놈, 확 죽여 버릴까, 이 새끼를 확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붙잡아 2~3 회 흔들고,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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