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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672
무고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상호 미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 F이 공모하여 2016. 1. 28. 경 피고인 몰래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G, H, I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F,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 은 2016. 2. 27. 23:00 경 원주시 행 구동에 있는 모텔로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 는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0. 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8. 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 매로 78에 있는 횡성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D 이 사채업자인 E,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E,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D 이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간 후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겠다는 D의 제안에 응하여, D이 E, F에게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D 등이 위 서류를 위조행사한 바가 없었고, D 과의 성관계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어서 D에게 강간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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