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2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0:20 경 대전시 서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D 와 도색공사 잔금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나 관리사무소 직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10%, 700만원 안 주니 까 우리한테 이러는 것 아니냐!

인부들 임금 줘야 하는데, 너 700만원 주면 우리는 뭐가 남느냐!

이 새끼가,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 까 이렇게 잔금을 안주냐.

이런 새끼를 무슨 회장을 시키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 벌뵈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 2018. 4. 17. 접수된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