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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6:2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34번 길 47( 마 전동, 현대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 택시 승객이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D에게 “ 이런 씨 발 새끼를 봤나

이런 미친 새끼를 봤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고 받자 택시기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 씨 발 년 아. 씨발 년이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다음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의 뒷문과 보닛을 치며 순찰차를 가로막았고, 이에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E에게 다가가 “ 니가 어쩔 건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순경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 지구대 근무 일지, 범행 현장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 심신 미약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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