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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21:3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음주 운전을 말리는 처 E를 때린 혐의로 대구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 왜 집사람을 데려오지 않느냐

" 하면서 갑자기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릴까, 뭘 봐 눈까리를 확 파 버릴까 ”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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