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5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8:10 경 경기도 이천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 고속 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29세) 이 전화통화를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이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빵 살아도 씨 발 죽여 버릴까 오늘 모가지 따 버릴 라니 까, 씨발 년 확 찍어 버릴 라니 까, 너는 씨 발 목 따 버려, 씨발 년 아 내리면 은” 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기사 C 통화, 고소인 증거자료( 녹취 록)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