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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20노6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적절하기는 하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세 차례의 이종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태권도학원의 사범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차례나 간음하고 1차례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진 동경심과 미숙한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심어주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앞세워 성행위의 의미를 잘 몰랐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장래에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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