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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4 2019노60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부터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의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 일을 처음 하러 온 마사지 관리사인 만 18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 증언하는 2차피해까지 겪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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